내국인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27일 홍 모씨등 2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은 홍씨 등에게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 7천2백여만원과 1천4백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12월 대법원이 "외국정부와 경제관련 분쟁이
생겼을때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첫
승소 판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외국정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내용을
집행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홍씨 등은 주한미군에 고용돼 은행 등에서 일하던중 지난97년과 98년
각각 규정위반과 상품절취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하자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홍씨 사건을 대리한 김병주 변호사는 "우선 승소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정부에 보낸뒤 반응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미국 법원에
집행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