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27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제 전포철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원심대
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부터 기밀비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급돼 개인돈과 섞어 사용해 온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켰다.

김씨는 포철회장이던 9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억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은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