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97년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경련 소속 대기업 총수들이 노동조합
을 비난하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4억1천만원의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 노조는 당시 정갑득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2명이 소송
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명예가 일부 훼손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
들이 공익을 위해 광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 내용중 허위 사실이 있
긴 하지만 광고의 주요 부분이 아니어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
다.

대기업 총수들은 97년 2월 야당이 96년 12월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재개
정하려 하자 일간지에 "일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뿐이
며 현대자동차는 2백80여명의 노조 전임자가 일하지 않고 연간40억여원의 봉
급을 받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 전임자 숫자가 62명에 불과한데도 노조
를 마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폭력단체인 것처럼 매도하는 허위광고를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7년 8월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