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물건 값과 부가가치세 등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물건을 판 쪽이 발급하는 증명서.

전년 매출액이 일정규모(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 거래처(공급받는 자)인적사항 품목 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적어야 한다.

두 장을 함께 만드는데 하나는 물건을 파는 쪽이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사는
쪽이 갖는다.

물건을 산 쪽은 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물건을 산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모아두었다가 모두 세무서에 내려고 한다.

이러니 물건을 판 쪽은 매출액을 속일 수가 없다.

물건을 팔아 받은 돈(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물건을 산 쪽에서 가져온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쳐보고 매출액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한다.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끊게 되면 세금을 빼먹는 사업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이
바로 부가가치세금이 된다.

이해가 쉽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한국의 경우 물건 값에는 항상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1백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면 무조건 10원의 부가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부가세가 물건값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마다 손님들
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1백원짜리를 팔았으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10원 받아두었다고 보면 된다.

이 세금은 애초부터 국가 것이므로 세무서에 되돌려 줘야 한다.

부가세는 납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남이 낸 세금을 훔치는 것이라고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