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 당시 변호사에게 주기로 한 성공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5일 수임계약
당시 승소액의 10%를 주기로 한 약정대로 성공보수금 6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D법률사무소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소측이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과다한 액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의 승소를 위해 노력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승소액의 10%에 해당하는 6천5백만원이 변호사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지만 인지대 등 비용을 피고가 부담했고 1.2.3심 착수금으로
이미 3천5백만원이 지급된 점을 비춰볼때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사무소는 지난 96년 13억원의 계약금반환 소송을 낸 한씨와 1심 착수금
1천만원 및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6억5천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