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15일 IMF의 정책
실패로 금융노련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IMF를 상대로 4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IMF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외에 동남.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부도 중소기업 근로자,해고 노동자 등 모두
12명으로 각각 4천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은 소송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IMF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전세계
NGO(비정부기구)의 국제적인 평가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내기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모두 30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도중
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련은 이런 소송취지에 따라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도
IMF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