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2명이 사용할 사무실로 이미 빈 사무실을 물색해
놓았다.

두 사건의 특별검사(고등검사장급)는 금명간 수사팀을 실무 지휘할 특별
검사보(검사장급) 후보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중 각 2명씩을
대통령에게 추천, 그중 1명씩을 임명받는다.

또 검사중에서 12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

이들이 수사와 관련해 쓰는 모든 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된다.

특별수사관은 준비기간이 끝난 뒤 30일간 조사를 벌이게 된다.

혐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청문회와 1차 수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2개월을 모두 다 써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초에나 기소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만일 60일간의 수사에도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면 관할지검에 인계한다.

공소와 판결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3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후
2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특별검사 향후 일정 ]

<> 준비기간(10일)

특별검사보1명/특별수사관(12명)
임명 수사계획 수립/관련자료수집

<> 1차 본조사(30일)

소환조사 및 기소여부 결정 - 부족하면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

<> 2차 본조사(30일)

수사종결/기소여부결정
대통령/국회에 수사 보고
(종결 못한 경우 관할 지검장에 인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