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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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오는 12월부터 없어진다.
이에따라 과거 5년(당첨일 기준)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
을 만들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청약예.부금통장을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당첨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재당첨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
한다는 조항도 폐지,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청약통장을 개설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청약자격도 현행 가구주당 1주택에서 1인당(만 20세이상) 1주택
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리게 됐다.
특히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에 외국인을 새롭게 포함시켜 주택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청약예.부금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확대, 한빛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농협 축협등에서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
을 인정받을 수 없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
재당첨 제한이 오는 12월부터 없어진다.
이에따라 과거 5년(당첨일 기준)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
을 만들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청약예.부금통장을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당첨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재당첨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
한다는 조항도 폐지,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청약통장을 개설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청약자격도 현행 가구주당 1주택에서 1인당(만 20세이상) 1주택
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리게 됐다.
특히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에 외국인을 새롭게 포함시켜 주택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청약예.부금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확대, 한빛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농협 축협등에서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
을 인정받을 수 없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