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소규모 근린상가나 아파트단지내상가 점포가 인기다.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소액 투자자들
이 경매 상가에 몰리고 있다.

3개월전만해도 50~58%정도에 머물렀던 소형상가의 감정가대비 낙찰가율이
최근들어 60~70%선으로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매물건에 비해 낙찰가율이 낮은 편이어
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매전문가들은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매는 낙찰가율이 높아져 수요자들이
많이 줄고 있으나, 소규모 근린상가나 아파트단지상가 점포는 아직도 투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 경매상가 장점 =시세보다 싸게 점포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점포를 경매로 구입하면 권리금이 없어 실제투자수익이 높아진다.

소규모 근린상가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부근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서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나중에 처분하기도 쉽다.

<> 투자포인트 =경매물건 주변의 상가분포와 상권 발전가능성을 우선 살펴야
한다.

상권발달여부에 따라 권리금과 임대수익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유동인구와 상권이용계층을 확인해둬야 한다.

또 초기투자비용과 예상매출을 알아보고 매달 예상매출이 은행금리보다 높을
경우 경매에 나서는게 좋다.

원하는 물건의 적정 경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물건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잘 따져봐야한다.

정희섭 부동산써브(주)이사는 "일반적으로 월임대료는 경락가격의 0.8%이상,
임대보증금은 경락가격의 60%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저경매가 1억원짜리 물건의 경우 월세를 80만원이상 받을 수
있거나 임대보증금을 6천만원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주의점 =상가는 임대차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법원은 물론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권리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때문에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시일을 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비용이나 이사비용 등의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우나 유흥음식점 등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명도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나 도로저촉여부는 반드시 응찰전에 확인해야
한다.

< 박영신 기자 ys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