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국세청이 고발한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대검 중수부 3과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조중훈 명예회장 등 한진그룹 자금담당자 7~8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그러나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과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은 해외출장중이다.

검찰은 한진과 함께 고발된 통일그룹 계열 일성건설 전 대표 이창열씨 탈세
사건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등 일가 3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중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5일중 넘겨받아 기록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
이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가 워낙 방대해 기초조사에만 3주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관련자 소환은 빨라야 이달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