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4대문안 도심재개발 구역내에는 21층 이상이거나 9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축면적 비율)은 1천% 이내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은 최대 60%로 제한하되 20%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 시의회 의견
청취와 건교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도심지역내에서 최고 1백60m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높이는 90m까지로 억제키로 했다.

건물높이는 지역별로 5층, 10층, 15층 내외로 차등 허용하고 주거복합기능
이나 숙박시설이 추가될 경우 4층 내외를 더 지울 수 있도록 했다.

도심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 30% 이상만
"지정 용도"를 맞추어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심 핵지역"으로 지정될 광화문 세종로 태평로 서울역 등은
업무 숙박 문화시설을 30%이상 설치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 등도 "도심상업지역"으로 지정돼 판매 영업 위락시설을
30% 이상만 설계에 반영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앞으로는 기존건물을 모두 헐어내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탈피해 기존 건축선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시책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