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세인 박운섭씨는 얼마전 경영하던 제조업체를 정리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계속 꾸려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떼고 남은 돈은 약 5억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치면 6억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됐다.

박씨는 이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마련해 생활할 계획이다.

요즘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지 이곳저곳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공장을 그만둘 때는 당장 창업을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려니 마땅한 사업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현금자산을 그대로 은행 통장에 묶어두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창업을 할 때까지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박씨의 자산은 창업밑천이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이다.

욕심을 내다간 창업을 하기도 전에 자산을 까먹을 수도 있다.

아직 창업아이템을 찾지는 못했지만 언제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전하면서 환금성이 보장되는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창업자금은 단기형 상품이 유리 =당장 창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박씨는 자산운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박씨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둘로 나눠 창업자금과 생계유지용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금자산 5억원 중 2억5천만원은 창업준비자금으로 남겨놓자.

이 자금은 3개월이하 단기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형상품에 가입하면 두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좋은 사업아이템이 떠올라 가게를 계약했을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빠른
시일내에 맞출 수 있다.

아무리 길어도 석달 정도면 자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아이템이 좀처럼 발굴되지 않아 계속 맡겨야 할 경우에도 큰 손해는
아니다.

장기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크게 밑지는 편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단기상품으로 예금했다가 창업준비상황을 봐가며
재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가장 적절한 단기금융상품은 은행의 환매채(RP), 단기실세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정기예금, 종금사의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대부분 연 6.6~7.0% 선이다.

금액이 클수록 0.1~0.4%포인트까지의 금리가 추가로 더해진다.


<> 계약금은 초단기 상품에 활용 =5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계약금으로 쓸 자금은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에 맡겨야 한다.

이런 상품으로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종금사의
CMA,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등을 들 수 있다.

MMDA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예금액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를 지급받는 점.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5천만원이상 연 4.5%, 1억원이상은 5%의
금리를 받는다.

증권회사의 예탁금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MMDA를 이용하는 것이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종금사의 CMA는 연 5.3~8%의 금리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별로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확정금리가 아닌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MMF는 하루만 맡겨도 연 6~6.5%의 금리를 지급하며 수시입출이
가능하다.

은행의 MMDA나 종금사의 CMA는 원금보장상품이다.

그러나 MMF는 최근 대우사태에서 보았듯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 생활자금은 월 이자지급식 상품에 =이제 현금 2억원과 주식 1억원어치가
남았다.

박씨의 경우 보유 주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는게 좋을 듯하다.

작년 초만 해도 금리가 높아 2억원 정도를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 4인 가족
의 생계유지가 어느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2억원만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빠듯하다.

더욱이 주식값은 상승과 하락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크다.

특히 박씨같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한번 실수는 돌이킬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테크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 3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투자대상으로는 월이자지급식 상품이 적합하다.

은행의 실세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신탁이나 농.수.축협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 등 세금우대상품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2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자산을 분산해 2천만원씩 가입한다면 최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의 세금우대상품은 11.2%의 세금을 떼고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은
2.2%의 세금을 뗀다.

이같은 세금우대형 상품에 3억원을 모두 예치한다면 매달 1백70만원 정도
(이자율 8% 세금우대로 가정)의 이자를 만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은행의 실세정기예금은 원금보장상품인 반면 월이자지급식
신탁상품(자유적립신탁 가계금전신탁) 등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이다.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도 자체 조합에서 따로 기금을 만들어 보호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상품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만 따지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다음 거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도움말=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 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