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및 쇼핑몰 이용자는 물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기업및 일반인들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정보유출 등의 우려없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전자문서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비스에 필요한 전자서명 생성키및 검증키
시스템과 인증서 등록.관리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등 11개 시스템을 갖춘
정보인증센터(싸인게이트)를 개설,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기관 허가를 신청, 정보보호센터의
공인을 거쳐 허가를 받는 대로 10월말부터 정보인증서 신청및 발급 등의
공인인증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해말까지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0년 1월1일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장당 개인은 1만원, 법인은 50만원 안팎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기간에 발급되는 인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자신이 전자상거래및 전자문서 교환때
이용하게 될 전자서명키및 검증키를 직접 만든 후 가입등록기관을 통해
신원확인 등을 거쳐 정보인증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정보인증이 인증하는 기업과 개인의 전자상거래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들과 거래한 개입 또는 개인들은 이 기관으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전자 서명 공인인증 사업에는 한국정보인증 외에 금융결제원이 금융분야,
한국증권전산이 증권분야에 각각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정보인증의 자본금은 2백억원으로 한국통신 삼성SDS SK텔레콤 LG인터넷
한국신용정보및 신용평가정보 하나로통신 등 22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