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PC방, 소극장, 납골당, 자동차정비업소,
벤처기업사무실등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시설에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 46종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식품 잡화 의류 음식점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생활편의시설
23종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PC방, 교회.사찰내 납골당, 소극장등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시설도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또 공동주택과 50m를 띄워서 지어야 하는 공해공장의 범위를
카드뮴 납 수은 다이옥신등 동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따라 컴퓨터조립공장 빵공장 직물공장 등 저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공동주택 인근에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2천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이거나 노인주택이면 유치원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조성시 반드시 설치토록돼 있는 보육시설도 전체
가구의 70%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짓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