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많은 다세대 '미니재건축' 투자유망..규제완화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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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이 넓고 지은지 오래된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20가구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매매값과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세대.연립주택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은 "미니재건축사업"이 유력한 연립및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
<> 현황 =서울에는 건립된지 20년이 넘은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대략 12만가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주택값 폭등과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
특히 강북의 미아.성북동, 강서구 화곡.내발산동, 강동구 천호동일대에는
지은지 20년이상된 연립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앞으로 단독 또는 인근 주택들과 연합하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선 2개단지 이상의 다세대.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1백가구
안팎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투자포인트 =지은지 오래된 다세대 연립주택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20%이상 싸다.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힘들었던데다 내부구조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탓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주택중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이 의외로 많다.
투자1순위는 단연 대지지분이 넓고 인근에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의
주택이다.
수익성이 높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물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낡은 주택을 고르는게
유리하다.
인근 부동산업소에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급매물을 사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게 좋다.
통상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연립주택은 2~3회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많아
잘만 고르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 재건축 절차 =재건축을 하려면 주택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동별로 3분의2, 전체조합원의 80%이상 동의를 거쳐 재건축 결의를
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재건축결의 안전진단서류 등을 구청에 제출한후 통과 되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 이주 철거를 거쳐 재건축을 하면 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주택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20가구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매매값과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다세대.연립주택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은 "미니재건축사업"이 유력한 연립및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
<> 현황 =서울에는 건립된지 20년이 넘은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대략 12만가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주택값 폭등과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
특히 강북의 미아.성북동, 강서구 화곡.내발산동, 강동구 천호동일대에는
지은지 20년이상된 연립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앞으로 단독 또는 인근 주택들과 연합하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선 2개단지 이상의 다세대.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1백가구
안팎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투자포인트 =지은지 오래된 다세대 연립주택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20%이상 싸다.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힘들었던데다 내부구조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탓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주택중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이 의외로 많다.
투자1순위는 단연 대지지분이 넓고 인근에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의
주택이다.
수익성이 높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물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낡은 주택을 고르는게
유리하다.
인근 부동산업소에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급매물을 사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게 좋다.
통상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연립주택은 2~3회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많아
잘만 고르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 재건축 절차 =재건축을 하려면 주택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동별로 3분의2, 전체조합원의 80%이상 동의를 거쳐 재건축 결의를
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재건축결의 안전진단서류 등을 구청에 제출한후 통과 되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 이주 철거를 거쳐 재건축을 하면 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