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 부동산중개인들은 의뢰인에게 매물의
주변환경과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
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 리스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중개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명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연말께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완료
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법은 우선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뿐 아니라 주변환경(교통 지형조건
등) 내부시설(전기 가스 난방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면으로 작성, 의뢰인
에게 주고 하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건교부는 의뢰인들이 좀더 체계적인 정보를 갖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또 중개계약서에 <>기본적인 매물상태 표시 및 평가액 <>계약형태
<>중개인의 통지의무 <>보수액 및 보수액 지불시기 <>특약사항 <>약관
<>중개수수료율표 등을 명시토록 했다.

중개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중개관행을 서면중심으로 전환,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에는 중개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의뢰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에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등록 시.군.구청 관할 구역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한 중개인 업무
지역 제한규정을 없애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중개
업소를 차릴 수 있게 했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관리 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과
다 요구하는 사례나 부동산거래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
상폭과 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요 체크리스트 ]

<> 건물
- 건물 및 내부상태 : 상하수도, 난방, 가스, 건물내부 상태
- 건물환경조건 : 향, 층, 일조시간, 주차장
- 입지환경 : 학교, 유해시설, 대중교통수단

<> 토지
- 공부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조례
- 지형지세 : 고저, 형상, 방위, 배수, 재해위험
- 도로조건 : 접면도로, 간선도로, 진입도로
- 공공시설 : 상하수도, 학교, 쇼핑, 금융, 관공서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 유해시설 :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송신탑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