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에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하루 물사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올해안에 대상시설과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1천2백55만원을 들여 주방,
화장실, 세면대 객실 등 8백58개소에 절수기기를 설치한 결과 매월 2백20만원
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절수기기 설치의무화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97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업소당 4백65만원을 들여
제주도내 1백56개 목욕탕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에 절수기기를 설치, 연간
운영비의 37%인 1천3백64만원을 절약해 4개월만에 투자비를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상수도 공기업 예산 등을 이용해
시.군.구별로 1천가구씩을 선정,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4백9리터로
영국(3백23리터) 프랑스(2백81리터), 덴마크(2백46리터)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6천8백원을 들여 양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4인가구의 경우 월 사용량의 15%인 3.4t의 물을 절약해
1천74원(t당 3백16원 기준)을 아낄 수 있어 4개월 정도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