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간에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김재철 무역협회장)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재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모범규준 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모범규준은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회의 초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의 김상조 단장(한성대교수)은 "감사위원회를
영미식으로 이사회 내부에 두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채권단, 소액주주, 종업원들이
추천하는 감사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10%이상 지분을 확보할 경우 사외이사 1명을
지명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계를 대변할 한국경제연구원의 황인학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수 확대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에서 투자자와 기업의 경영진이 이해
조율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선택할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면서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독할거냐"
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계는 이밖에 소액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서면이나 전자
투표를 통한 주주의결권 행사허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철규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서울 시립대교수),
김기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실행위원(한국방송대교수), 안복현 제일모직
대표이사, 이춘무 고합 사외이사, 주성도 한국신용정보 전무이사, 최중경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등도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공청회와는 별도로 이달 중순께 재계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의무비율 폐지, 출자총액제한 유보 등 최근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