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평방m에서 10만평방m로 크게 확대된다.

또 용도변경시 확보해야 하는 공공시설에 기존 상수도외에 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역에서 1천가구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일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때 필요한
최소면적을 현행 3만평방m(9천90평)에서 10만평방m(3만3백평)로 늘리기로
했다.

10만평방m엔 아파트가 보통 1천가구정도 들어선다.

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기준도 강화, 현재 상수도만 확보하면
되는 공공시설 설치기준 항목에 하수도시설과 공원, 학교용지 등을
추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평방m 이하 준농림지에는 아파트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10만평방m를 넘는 부지에서도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개발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주택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전 국토의 7.1%(7천67평방km)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음식점과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을 집단취락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제한될 경우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입구나 팔당호 주변 등에
음식점과 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