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다툼으로 인해 대한생명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 계약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금감위가 최악의 경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대한생명을 정리
할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계약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계약자들이 동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한생명의 부실 규모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한생명을 살려 내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최 회장이 독자 정상화 수순을 밟든 비용
부담만 증가하는 것이다.

<> 계약자 동요조짐 =생명보험협회및 대한생명에 따르면 금감위가 대한생명
에 대한 P&A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지난 31일의 경우 이 회사 영업
부서는 쏟아지는 문의전화에 종일 시달려야 했다.

1일에도 항의하는 계약자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줄잡아 10억~30억원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자 동요가 심해지자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다며 고객 설득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고 앞으로 재가입할 때 보험료만 올라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대한생명 처리가 늦어질수록 부실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약자 보호 =정부나 최 회장측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한생명을 정상화
시키는 경우 계약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계약자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한생명은 "부실 보험사"라는 오명을 벗기 때문이다.

증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할 수도 있고 대주주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P&A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금감위가 여러 부작용이 따르는 P&A를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어쨌든 이 경우도 보험계약은 보호받는다.

계약이 이전되는 다른 건실한 보험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보사의 계약은 영업정지된 후
다른 보험사로 옮겨졌다.

다만 보험금 납입,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려 계약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른 보험사와 합병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02)560-0114

< 허귀식 기자 window@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