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이름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고 입주한뒤 사정상 아내만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나머지 가족은 2개월후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사이에 전셋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소유자(경락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전남 목포시 정성조씨>

A) 임차인 본인을 제외한 가족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새 집주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주민등록을 마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지난 96년 판결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족이 전셋집에 실제로 입주했고 아내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새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집을
경락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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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