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면 그린벨트안 소형물건을 쉽게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백70평방m(81.6평)이하의 대지나 1천평방m(3백2평)이하의 농지는 당국의
허가없이도 매매가 가능(국토이용관리법 21조 3항)하다.

특히 법원경매나 성업공사 공매로 그린벨트 물건을 낙찰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허가가 면제돼 이들 물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나 공매는 법률적 집행에 의해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이어서 거래허가가
필요없다.

그린벨트내에 81평형 이하의 대지가 흔치는 않다.

그러나 규모가 큰 대지도 필지를 분할하면 거래가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다.

예컨대 공유지분(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이거나 한 필지지만 자연발생적
으로 필지가 나뉘어진 대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연발생적인 필지 분할이란 한 필지가 도로 하천 제방 담 건축물 등으로
인해 여러 필지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다.

현재 경매나 공매로 나와 있는 그린벨트 물건은 많은 편이다.

그동안 3~4회 유찰된 것들이 많다.

이런 물건들은 대개 시세의 절반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게 경매컨설팅
업체들의 설명이다.

경매를 통한 구매에 관심이 쏠리는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하남시 덕풍동, 광주군 곤지암리, 의정부시
부곡동.포곡동 등의 대지가 관심지역이다.

또 광주군 분원리, 남양주시 와부읍, 양평군 양수리 등 집단 취락지구로
개발된 곳도 주목받고 있다.

남양주시 금곡동, 하남시 신장동 창우동 등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그린벨트내 토지 주택 등의 경매물건은 서울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중랑구
서초구, 경기도 남양주 하남시 광주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률이 낮은 여름비수기를 이용, 경매에 참가하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린벨트내 경매물건의 경우 자칫 오랫동안 투자금액이 묶여있을 수 있어
해당지자체의 용도변경계획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투자후 낭패를 덜 수 있다.

값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자금유동성과 투자전망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외지인들이 1천평방m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때는 거래허가구역 여부에
상관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물건이 속한 해당지역 농지위원회 2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을 방문, 토지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토지 모양 등을 보고 향후 개발가능성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영신 기자 ys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