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그린벨트는 투기우려때문에 지난해말 전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입사유를 밝힐 수 있는 유주택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그린벨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와 붙어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농지법 제8조)로 자격이 제한된다.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거래가 허가대상인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 이하 <>상업지역 3백30평방m
<>공업지역 9백90평방m 이하 <>녹지지역 3백30평방m 이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농지 1천평방m 이하 <>임야 2천평방m 이하 <>기타
토지 5백평방m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또 구입하려는 땅이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수요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겐 통상 거래허가를 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이 법률적 강세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경우 유주택자라도 이사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살 수 있다.

< 고경봉 기자 kg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