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그린벨트 해제'] 형평성 시비 차단..주민보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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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곳(존치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재도개선 이후 존치지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단편적인 행위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
이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해제기준의 형평성시비와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토지매수와 규제완화
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시행된다.
<>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주게된다.
매수청구권이란 일정한 가격에 정부가 땅을 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지목,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고려,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재원은 그린벨트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한 개발부담금등으로 조성한 특별회계
로 충당할 방침이다.
오염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매수에 나설 생각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매수청구대상토지는 대지(84평방km)와 잡종지(73평방km)
이다.
매수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들 토지를 전부 매수하려면 14조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해제지역도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상지의 10% 정도만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것이란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 규제완화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선 좀더 수월하게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
한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취락지구 바깥지역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을 허용한다.
마을진입로나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살던 원주민이 집을 증.개축하거나 지구내로 이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며 연 8%,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의 설치가 허용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재도개선 이후 존치지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단편적인 행위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
이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해제기준의 형평성시비와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토지매수와 규제완화
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시행된다.
<>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주게된다.
매수청구권이란 일정한 가격에 정부가 땅을 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지목,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고려,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재원은 그린벨트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한 개발부담금등으로 조성한 특별회계
로 충당할 방침이다.
오염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매수에 나설 생각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매수청구대상토지는 대지(84평방km)와 잡종지(73평방km)
이다.
매수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들 토지를 전부 매수하려면 14조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해제지역도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상지의 10% 정도만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것이란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 규제완화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선 좀더 수월하게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
한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취락지구 바깥지역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을 허용한다.
마을진입로나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살던 원주민이 집을 증.개축하거나 지구내로 이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며 연 8%,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의 설치가 허용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