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일반계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학력소지자, 98년 이전 고교
졸업자도 고졸인턴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1일 20~24세 고졸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졸인턴 자격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졸구직자 4만여명이 추가로 고졸인턴제 수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98년 2월 이후 실업계고교졸업자 또는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졸업자만 인턴사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고졸인턴제 자격요건이 제한돼 인턴신청자가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중 고졸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40만원씩
모두 2백40만원을 지원키로하고 전국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1만5천여명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현재 인턴신청자는 5백60여명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졸인턴에 대한 구인기업은 많지만 신청자가 적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24세 고졸자도 인턴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했다"며
"인턴구인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이 월평균 70만8천원으로 고졸 정규직
초임 66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지원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지원을 원하는 고졸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타(1588-191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