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계약자 연체료 감면..수자공, 안산 국가단지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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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전국 5백33필지의 토지 분양계약자들에게 연체료
감면과 재산권조기행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해 분양한 안산 시화 신도시, 여천 창원 온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낙동강 매립지 등이다.
이들 토지 계약자가 연체된 분양대금을 오는 10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연체료의 50~99%가 감면된다.
수자원공사는 또 모든 분양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지급보증서만 내면 토지사용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도 허용,
재산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장용지는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분양대금 납부기한보다 15일 이상 먼저 대금을 낼 경우 10%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042)629-3201.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
감면과 재산권조기행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해 분양한 안산 시화 신도시, 여천 창원 온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낙동강 매립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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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의 50~99%가 감면된다.
수자원공사는 또 모든 분양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지급보증서만 내면 토지사용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도 허용,
재산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장용지는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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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042)629-3201.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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