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 부금,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청약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지되던 "국민주택=청약저축, 민영주택=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이란
원칙이 무너져 새로운 청약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게다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통장종류나 금액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통장종류별로 청약전략을 살펴본다.

<>청약저축 =원하는 평형에 따라 청약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

전용면적 18평미만인 소형평형을 선호할 경우 현행 전략을 고수하면 된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15일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중형주택을 청약하려면 소형평형대 아파트가 많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통장가입시 중형주택을 겨냥한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으로 덜 몰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첨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청약부금 =제도 시행초기에는 민영 아파트 단지를 노리는 것이 좋다.

민영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당첨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하지만 개정된 청약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국민주택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
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중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부금은 또 가입자에게 대출혜택을 주는 만큼 전세집을 얻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총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연리 11.75~1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은 예치금을 올리는 것이 좋다.

새 제도 적용을 받을 경우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3백만원을 새로 예치해 6백만원으로 바꾸면 대형 평형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전환후 1년간은 금액변경 이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