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로 예정된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및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당분간 현행 방식대로 유지해야한다며 정부안에 정면 배치
되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철 사회보장연구실장은 8일 열린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보험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불합리하므로 내년초 시행에 앞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의보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재산은 제외한채 소득만으로
파악토록한 방식은 보험료 인상 등 문제점이 적지않아 현행 재산 및 소득
합산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공교)을 통합하면 직장인이 손해이므로 당분간
분리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의료보험통합 방안을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노 실장은 우선 <>과세소득 <>추정소득 <>신고소득 가운데 한가지를
지역의보료 부과기준으로 삼기 위해 모의실험한 결과 모두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세소득 방식의 경우 기본보험료가 올라가 세대별 보험료가 현재보다
평균 1백5.7% 인상됐다.

추정소득 방식은 업종별 평균소득을 기초로 가입자별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나 세대별로 적정한 소득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

또 가입자의 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매기는 신고소득 방식의 경우
고소득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가입세대 63.3%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노 실장은 "세가지 방식중 그나마 신고소득이 합리적이었다"며 "그러나
소득이 파악되기 전까지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민원대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직장과 공.교의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당분간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장과 공.교가입자 소득에 대해 모두 2.77%의
보험료를 모의 부과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천69원이 오른 반면
공.교가입자 보험료는 2만1백26원이 내려갔다.

특히 상여금과 수당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이들의 비중이 큰
금융기관과 대기업 근로자는 보험료가 80~1백30% 인상돼 월 4만원 이상을
추가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