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화재 신고자는 반드시 적발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종로 중부 서부 용산소방서 등 4곳에서 운영중인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다음달 15일까지 마포 성북 도봉 노원 성동
동대문소방서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또 내년까지는 시내 전 소방서에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 설치되면 발신지 추적을 통해 119 화재 신고자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장난 전화를 1백% 적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소방법을 적용,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소방방재본부는 "올들어 전체 119 신고전화의 54% 가량이 장난전화였다"며
"장난전화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점차 확대해 상습적인 엉터리신고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