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도 고급주택 바람이 불고 있다.

고급주택 경매물건이 인기를 끌면서 유찰을 거듭하던 물건이 고가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격의 51.2%까지 낮아진 경우에도 80%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기도 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일고 있는 고급아파트 열기가 경매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기를 띠고 있어 고급 경매
주택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찰사례 =성북구 성북동의 고급주택가에 있는 감정가 23억원인 단독주택
(사건번호 98-64937)은 최저입찰가가 11억8천7백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입찰에서 18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무려 78.2%.

대지 5백46평에 연면적 1백91평인 2층 구조인 이 주택엔 미국계 제약회사
한국지사의 대표이사가 29만7천달러에 세들어 살고 있다.

종로구 평창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98-100512)은 지난 9일 첫경매에서
감정가(5억4천4백만원)보다 높은 5억7천7백만원에 낙찰됐다.

대지 1백43평인 연면적은 79평인 물건이다.

고급 경매주택이 각광을 받으면서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70% 선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경매물건 =감정가 5억4천만원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10동 1402호
(99-4253)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또 <>서초구 잠원동 태승빌라트 74평형(99-14175) <>송파구 신천동 장미3차
아파트 1동 805호(98-40392) <>성북구 성북동 남경그린빌리지 102동 101호
(98-2086) 등 감정가 4억원안팎의 물건이 나와있다.

최근엔 경매취하되는 물건이 많아지면서 고급주택 경매물건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의사항 =고급 경매주택은 입찰금액이 큰 만큼 잘만 고르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일반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찾아가 주변여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 2-3곳을 방문,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 보는게 안전하다.

임차관계를 따지고 낙찰후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권리 등을 따져 대응책을
마련해 본후 경매에 나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