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 정치개혁특위 4인 소위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작업에 착수한다.

아에 맞서 한나라당은 1일 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축소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단일안을 마련,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동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비율대로 시.도별
의석수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각 시.도에 2석을 먼저 배정한 후
나머지 의석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하는 선관위안을 집중 검토한다.

특위 관계자는 "선거구제가 바뀌는 만큼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각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의석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의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광주 대전 등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당은 또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은 특구로 지정되는 제주,
강원지역에 기본 1석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양당은 아울러 정치개혁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후보의 민주적
선출방안과 정당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완전 선거공영제 등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벌인다.

한편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공동여당이 추진하는 1인2투표제 및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현행(5.5대 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연령을 일단 현행 20세로 유지키로 했으나 19세로의 하향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연합공천을 금지와 함께 그 처벌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 72시간내 수사의뢰 및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