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16개품목 수입규제 6월 30일부터 완전 폐지
수입규제가 풀리면서 지난 78년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
혔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
리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라 6월 29일부터 외국인들도 공증
인이 될 수 있으며 공증인 활동에 대한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6월1일부터 변리사 등록업무가 특허청으로 넘어가며 집회금지 통고에 대
한 이의신청기간이 6월중에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6월중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횟수가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이상으로 완화되며 매2년마다 실시하던 산업안전.위생지도자에 대한 교
육도 뚜렷한 제도변경이 있을 때만 실시된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