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자동차,컬러TV,전기밥솥 등 일본산 16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풀리면서 지난 78년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
혔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
리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라 6월 29일부터 외국인들도 공증
인이 될 수 있으며 공증인 활동에 대한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6월1일부터 변리사 등록업무가 특허청으로 넘어가며 집회금지 통고에 대
한 이의신청기간이 6월중에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6월중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횟수가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이상으로 완화되며 매2년마다 실시하던 산업안전.위생지도자에 대한 교
육도 뚜렷한 제도변경이 있을 때만 실시된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