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5백평의 대지를 상속받았다.

이땅 한가운데는 초가집이 들어서 있다.

아버지로부터 건축을 허락받고 임대료를 내왔다.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청산하고 가옥을 철거하고 싶은데.

< 인천 부평시 구산곡동 정주범씨 >

A) 질문자의 부친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임대료만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수 있다.

해지통고후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기간이 만료돼 새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임대료만 받아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상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든사람이 두번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는등 계약을 위반하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때는 해지통고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가옥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가옥을 사줄 것을 요구하면 대지주인은 이를 시가로 매입해야
한다.

시가산정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을땐 감정가격에 의해 매매대금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두번이상 내지 않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계약을
위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가옥의 매수를 청구할수 없다.

이때는 임차인이 가옥을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해야 한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