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선발인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5월중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중개인시험 응시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거나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했던 자격제한이 없어진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보험중개인의 업무취급때 금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등록제로 바꿨다.

보험중개인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 97년 4월 도입됐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등을
보험사와 협상해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복잡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할 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시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이 소비자로서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말 현재 7명의 개인과 8개의 법인이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중개파트에서 영업하고 있다.

98년중 보험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 실적은 총 1만1천2백95건에 1백60억원
(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체 계약액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 중개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고 조건이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