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충청지사는 6일 충남 조치원 신흥지구에 공급한 31평형 아파트
2백60가구를 전세아파트로 전환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전환 대상은 신흥 주공아파트 31평형 3백20가구 가운데 미분양된 2백60
가구로 오는 8,9일 이틀동안 신청을 받는다.

전세기간은 2년이며 전세기간 만료시나 만기전이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97년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음달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2천9백만원이고 신청자격은 거주지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가 가능하다.

(0415)856-8306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