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근 검찰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특별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대학가 주변의 무단복제 등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그간 검찰을 비롯해 관계당국이 지재권 침해사범을 단속해 왔지만
정부가 이번에 강도 높게 특별단속을 결심한 것은 우리사회의 곳곳에 만연돼
있는 지재권 침해풍조를 이대로 방치하고선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성공적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돈을 투자해서 남이 애써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거
나 저작물 등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지식
재산을 훔치는 일종의 범죄행위다. 그러나 대학가의 불법복제및 복사의
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용 보완없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책값을 올리는 출판계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식의 전당이라고 할 대학사회
에서 "돈 주고 책 사보면 바보"라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가의 교재 무단복제로 5백여 출판사가 연간 1천5백억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출판업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지식문화의 창출기반 자체를
망쳐놓을 수 있다.

우리는 컴퓨터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복제가 유망한 기업이던
"한글과 컴퓨터" "큰사람 정보통신" 등에 심각한 경영난을 줬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건 음반이나 저작물이건 간에 지재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되면 해당사업의 기반마저 위태로워 진다. 지식.정보사회인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벤처형 기업이
수없이 창출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정부의 지재권 보호노력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재권 사용에서 솔선 수범해야할 정부 공공기관
등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돼온 탓인지 이곳의 지재권 불법이용사례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연합과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비율은 재경경제부가 13%, 행정자치부가
9%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통계청 등 4백70여개 정부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쓴 것도 확인
됐다. 민간기업이나 대학가의 불법이용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도 단속할 것을 당부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우리나라가 70%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27% 수준이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도 불법복제의 근절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수준 정도로 불법복제율을 낮추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서만 2001년까지 2만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