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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집중 단속 .. 국세청, 20여명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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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구리 토평 아파트분양지구를 중심으로 "떴다방"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떴다방이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타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노상에 차리는 이동식 임시복덕방이다.

    주택청약저축통장 전매를 부추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개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구리 토평지역 등 일부 수도권지역에서 성업중인 떴다방들이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부지방 국세청 및 남양주세무서 소속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위법행위가 포착된 떴다방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 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를 받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허가 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사무소 수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주택청약통장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서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분양신청
    은 무효로 처리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부동산투기 고발신고센터는 중부지방국세청 (02)2224-9472~80, 남양주
    세무서 (0346)550-3331~6.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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