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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악용사례-한지붕 네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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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3개짜리 주택에 4가구가 모여 산다. 주인은 방이 없어 거실에서 먹고
    잔다. 욕실과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다. 아침출근시간이면 4가구가 시간을
    정해 교대로 이용한다."

    영세민들이 밀집해 있는 달동네에나 있을법한 풍경이다.

    그러나 부자들이 몰려 있다는 서울 강남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경매에 넘어간 주택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싯가가 5억원을 넘는 최고급 아파트도 눈에 띤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이 왜 일어날까.

    경매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법진행을 꼽는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권리신장에만 열중한
    결과라는 것이다.

    임차인중 위장세입자를 가려내는 노력을 등한시해 이젠 세입자의 권리가
    이젠 "남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남용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집주인이 전입시킨 위장세입자.

    악의적인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느슨한 임대차보호법의 헛점을 이용,
    채권자와 낙찰자를 골탕먹인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3천만원 미만)은 모든 저당권과 채권에 앞서
    1천2백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는 몇천만원을 챙기려는 집주인들의 욕심
    때문에 소액임차인들이 넘쳐난다.

    방 세칸에 4가구가 사는 주택이 이래서 생겨난다.

    위장세입자의 폐해는 당장 채권자의 몫이다.

    소액임차금 우선변제제도로 인해 회수할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든다.

    낙찰자도 손해를 피할수 없다.

    집주인의 조정을 받는 위장세입자들이 낙찰자에게 수백만원의 이사비를
    요구한다.

    심한 경우 항고를 해 2~3개월 시간을 끈다.

    집을 팔거나 전세집을 빼 잔금을 치뤄야 하는 낙찰자에겐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을
    감안, 융자한도를 줄이기도 한다.

    위장세입자는 분명 경매의 투명성을 흐리는 요소다.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때, 위장세입자를 가려내는 법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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