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억원 미만의 돈으로도 도심에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자투리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쓸모없이 방치됐던 자투리 땅을 원룸주택등으로 개발하면 연20%대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원룸은 월세바람을 타고 임대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주택이다.

5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할등기가 허용되는 점도 자투리땅 개발에
호재가 되고 있다.

<>건축법 어떻게 바뀌었나 =예전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부지규모가 18평이상,
상업지역은 45평을 넘어야 집을 지을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돼 지난달 8일부터는 땅크기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
됐다.

자투리땅 개발이 전면허용된 것.

따라서 개발이 어려워 방치된 주거지역 자투리땅을 싸게 구입하면 건축비를
포함해 1억원 정도면 3층짜리 원룸주택을 지을수 있다.

상업지역의 자투리땅에는 원룸보다 수요가 많은 소형오피스텔이 유리하다.

5월9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분할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룸등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땅은 경매로 사라 =경매시장에서 토지는 아직 비인기 품목이다.

특히 자투리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받아 천덕꾸러기 신세다.

따라서 2~3회 유찰은 기본이고 감정가의 절반수준에서 낙찰받을수 있는
땅도 많다.

감정가격 자체가 지난해 IMF의 깊은 골에 빠졌을때 매겨진 것임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다.

서울의 경우 1백50평이하의 소규모 유휴토지가 매달 2백~3백건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자투리땅을 개발하기 위해선 최소한 4m도로가 접해 있어야 승산이 있다.

자투리 땅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는 경우 지상권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수익성 분석 =원룸주택 건축비는 평당 2백만원선.

따라서 자투리땅에다 전용면적 3평규모의 방12개짜리 원룸주택(3층규모)을
지을때 건축비는 7천2백만원.

반면 3평 원룸의 임대가는 보증금 2백50만원, 월임대료 17만원선이다.

총12개의 방중 10개를 임대한다고 보면 보증금합계는 2천5백만원.

월세수입은 연2천4십만원(17만원x12x10).

자투리땅을 5천만원에 구입하면 보증금을 감안해 투자합계를 1억원 밑으로
줄여 연20%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