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내 땅이나 조상 땅은 없을까"

경기도는 국토정보센터에 등록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상속인이 땅의 존재를 확인
하거나 조상의 땅까지 조회해 주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3백68명이 신청해
5백98필지의 땅을 찾아간데 이어 올들어서는 25일 현재 6백76필지의 숨겨진
토지가 확인돼 주인을 찾았다.

경기도는 토지소유자의 사망, 행발불명 화재 등으로 소유토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위치와 지번, 지목, 면적까지 상세히 조회해 준다.

단 토지소유자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특히 지금까지는 신청후 7일 걸리던 조회결과를 25일부터는
3시간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경기도 전체 조회가 가능하고 이름만으로는
3개 시.군에 한해 조회를 할 수 있다.

(0331)249-4941~3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