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철저히 따져 세금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회사원과 같은 근로소득자들로부턴 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60%나 되는 것은 자영업자중 상당수가 수입금액(매출액) 규모를 줄여 신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금액을 탈루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해 있는
사업자들을 가려내 수정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대상 2백90여만명의 개인별 재산내역과 과거 수년간의
재산변동상황이 입력돼 있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적극 활용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납세성실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액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사업자나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이른바 한계사업자들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과표현실화 정도는 52.2% 수준에 불과
하다.

또 지난 91년부터 97년 사이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액은 1백58% 증가했지만
개인사업자는 62%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행 세법상 수입금액이 7천5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지정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낼
수 있다.

< 용어설명 >

<> 국세통합전산망(TIS) =국세청이 지난 97년 과세업무 전산화 차원에서
구축한 통합전산망이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과세정보가 데이타베이스화 돼 있어 탈세혐의자를
가려내는데 자주 활용된다.

예를들어 골프회원권을 3회이상 매매한 사람들의 명단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필요할 때는 검색조건만 입력하면 몇 분만에 출력받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