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에 대한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8일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검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소청
심사위는 법제처에 검찰공무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소청심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행자부 소청심사위는 행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 전고검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고 나중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