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서울시내 일부도로의 차량제한 속도가 높아
진다.

서울경찰청은 9일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70km에서 80km로 조정
하는 등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적용돼 온 속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도로
교통고시 제4조(자동차 도로별 속도제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시속 70km인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올림픽대로와 같은
시속 80km로 상향 조정되고 현재 시속 60km인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의
제한속도도 시속 80km로 바뀐다.

또 현재 시속 40km인 편도 2차로 일반도로와 편도 2차로 터널 및 교량의
제한최고속도도 시속 60km로 조정된다.

제한속도가 바뀌는 교량은 성수대교 동호대교 원효대교 등 3곳이며 터널은
남산1호 남산3호 북악 사직 금화 자하문 금호 옥수 구기 상도 매봉 구룡
문성 공릉 화곡 등 15곳이다.

그러나 사직.금화터널의 가변차로 구간과 잠수교 및 양화대교,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40km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차종별 속도제한제가 폐지돼 화물차 등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여건이나 현실에 맞게 속도제한을 완화한 것이
어서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의 병목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류성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