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는 99학년도 1학기부터 시간강사에 대해 방학중 연구비를
지급하고 호칭도 "외래교수"로 부르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6개월중
개강기간 4개월은 학기당 강사료를 분할해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방학기간
2개월은 주당 3시간 기준 학기당 강사료의 50%로 책정된 연구비를 나누어
지급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