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인프라정비 노력은 하드웨어 부문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걸쳐 제정, 또는 개정한 문화산업관련
법률은 모두 7종.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틀을 확고히 하고 문화산업 각
부문의 창작의욕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문화산업 분야별 개념이 명확해 졌다.

각 분야의 세제지원 및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유통전문회사,
문화상품제작자,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도
확보됐다.

오는 2003년까지 총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문화산업간의
집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문화산업단지 조성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산업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7개 관계부처차관을 포함한
15~20명 내외로 구성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도 제정, 관련업체들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신장됐다.

컴퓨터게임물이 산업의 한분야로 인정돼 첨단영상음반산업으로서의 컴퓨터
게임산업 육성근거가 마련됐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 음반.비디오산업의 건전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영화진흥법"개정을 통해 영화업 신규진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영화진흥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의 재원출연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영화"의 개념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규정했다.

아울러 영화업자속에 영화배급업을 집어넣어 영화배급부문 개선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 대기업 및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SO)사업참여
를 허용하는 등 케이블TV업계가 회생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고방송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없애고 외국공동제작 승인제도도
폐지해 업계의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출판분야에 대한 법률도 대폭 정비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 정간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폭을 확대했으며 정간물 발행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켰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힘썼다.

이와함께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도 개정, 외국간행물 수입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업체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수입추천대상분야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 김재일 기자 Kjil@ >

-----------------------------------------------------------------------

[ 문화산업관련 법령정비내용 ]

<> 출판사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출판사 납본제도의 개선
-출판사.인쇄소의 등록시 등록사항 축소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간행물 수입업등록제 폐지, 외국간행물 수입추천분야를 만화, 화보류
등으로 한정

<>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근거조항 신설
-직권등록 취소요건 강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영화진흥법 (개정)
-영화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영화진흥공사를 폐지 영상진흥위원회 설립
-완전등급제(4등급) 도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
-기존 비디오물 개념에서 게임물을 분리.추가하고 유통업자를 세분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진흥위원회(자문기관) 및 금고설치 근거규정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자 전송망사업자간 상호겸영을 일정범위내
허용
-프로그램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