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문래동 일대
영등포부도심지역 96만6천2백25평방m(29만2천여평)와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왕십리부도심권 21만8천평방m(6만5천9백여평)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상세구역내 토지의 용도변경, 용적률, 건물층수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기까지 건물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또 구로구 오류동 14-280 일대 8천7백35평방m에 대해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영등포구 대림2동 1064 일대 2천7백54평방m와 신길2동 186일대
7천3백36평방m, 관악구 봉천8동 1522-1 일대 5천18평방m는 각각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 일대 국회의사당앞 고도제한을
현재의 표고 65m 이하에서 55m 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76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65m 이하까지 허용되던 건물높이 제한
규정이 78년 초부터 건축허가시 국회 사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표고 55m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