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3년내 분납 가능 .. '성업공사 공매물건 이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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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다음달 첫 매각할 고정자산의 매입장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낙찰자가 3년범위안에서 대금납부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낙찰자는 계약금(응찰가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1개월에서 3년까지
자금사정에 따라 분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개월안에 내거나 월단위로 여러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3년안에 대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다.
특히 공매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할부납부때 내야하는 이자(연13.1%)를
감면받는다.
시중금리가 변하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낙찰자는 대금의 33.3%를 내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 권리를 갖게 되고
대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단 나대지는 대금을 모두 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성업공사는 하루에 3번 입찰기회를 준다.
오전10시에 첫 공매에 들어가고 낙찰될때까지 오후1시, 오후4시에 각각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유찰될때마다 1차공매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10%씩 떨어뜨린다.
3번의 공매에서도 낙찰자가 없으면 오후 4시에 제시한 가격이상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된다.
수의계약은 다음번 공매 전날까지 맺을 수 있다.
성업공사가 주로 공개매각하는 비업무용재산, 압류재산, 인수자산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동산)가운데 수요자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인수자산이다.
고정자산 매각조건은 인수자산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인수자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고정자산에는
세금면제 혜택이 없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
우선 낙찰자가 3년범위안에서 대금납부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낙찰자는 계약금(응찰가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1개월에서 3년까지
자금사정에 따라 분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개월안에 내거나 월단위로 여러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3년안에 대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다.
특히 공매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할부납부때 내야하는 이자(연13.1%)를
감면받는다.
시중금리가 변하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낙찰자는 대금의 33.3%를 내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 권리를 갖게 되고
대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단 나대지는 대금을 모두 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성업공사는 하루에 3번 입찰기회를 준다.
오전10시에 첫 공매에 들어가고 낙찰될때까지 오후1시, 오후4시에 각각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유찰될때마다 1차공매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10%씩 떨어뜨린다.
3번의 공매에서도 낙찰자가 없으면 오후 4시에 제시한 가격이상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된다.
수의계약은 다음번 공매 전날까지 맺을 수 있다.
성업공사가 주로 공개매각하는 비업무용재산, 압류재산, 인수자산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동산)가운데 수요자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인수자산이다.
고정자산 매각조건은 인수자산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인수자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만 고정자산에는
세금면제 혜택이 없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