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감리의무 없어진다'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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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공사비 1백억원 미만인 공공공사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책임감리 공공공사 대상이 현행 50억원 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돼 발주처의 감리비 지출 부담(총 공사비의 2%)이 줄어든다.
또 건축사등 건설분야 전문가로 한정했던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을 폐지
되고 매 3년마다 1주일이상 받도록 했던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
의무를 없어진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착공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였던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기간이 건설공사 착공시점에서 완공시점까지로 단축돼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보증기간이 13~15년에서 3~5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책임감리 공공공사 대상이 현행 50억원 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돼 발주처의 감리비 지출 부담(총 공사비의 2%)이 줄어든다.
또 건축사등 건설분야 전문가로 한정했던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을 폐지
되고 매 3년마다 1주일이상 받도록 했던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
의무를 없어진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착공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였던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기간이 건설공사 착공시점에서 완공시점까지로 단축돼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보증기간이 13~15년에서 3~5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