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등기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만 하면 시.군.구청장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주촉법 개정이 신규 분양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매는 지금까지 투기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매제한기간때문에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