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 .. 건교부, 3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만 하면 시.군.구청장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주촉법 개정이 신규 분양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매는 지금까지 투기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매제한기간때문에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