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정보위 열람실 난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지청장 정홍원)은 3일 열람실에서 채취한 지문 등 현장감식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의원 보좌관 등을 불러 열람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빠른 시일내 국회 파견 안기부 연락관 등을 소환,고소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가 국회 연락관 명의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 등 40여명을 고소해 온 만큼 이르면
4일부터 안기부 연락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박실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수사의뢰서와 관련해서도 우선 사무처 직원들을 참
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이 사무실에서 빼내간 안기부 문서와 관련,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밀서류 탈취에 따른 안
기부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